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6.25전쟁에 참전하시는 등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다 부상 또는 질병을 얻게 되시면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만약 사망을 하시게 된다면 지원을 해드릴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원을 해드리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받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유족분들에게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과 같이 순위가 존재합니다.
만약 선 순위 유족이 있다면 신청은 선순위 유족이 해야 하며 지원 또한 선순위 유족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1순위는 배우자입니다. 즉 배우자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자녀는 유족으로 신청할 수 없고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혼을 하는 경우 유족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순위인 자녀의 경우 양자는 입양한 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금 예시입니다. ...
원문 링크 : 국가유공자 등 유족에 대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