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혹은 과거 전방지역에서 군 복무를 하신 분들은 고엽제의 위험도 모른 채 노출되어 피해를 입게 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에 준하여 국가에서 예우를 해드리고 있어 신청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고엽제후유증으로 국가유공자에 일정한 등급을 받았었으나, 시간이 지나 악화되어 더 높은 등급에 해당할 수 있거나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이미 등록이 되어있더라도, 판정이 잘못되었거나 상태가 악화되는 등 다시 등급 또는 요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재판정, 재신청, 행정심판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고엽제후유증 중 파킨슨병으로 인해 6급으로 판정받았지만, 시간이 지나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재판정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며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으나 등급에 변화를 찾지 못하신 임의의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재판정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1. 재판정 위 사례에서 거부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