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는 운동이나 일상생활, 사고 등에 의해 다치는 경우가 많지만 다치게 되면 장애가 남을 수 있는 관절 부위이기도 합니다. 만약 국대나 경찰 임무, 훈련 등에서 십자인대를 다친다면 국가유공자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는데, 보통 수술이나 치료를 가능한 모두 끝난 이후에 신청을 해야 등록이 완료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수술이나 치료가 없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할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수술 등을 하지 않고 국가유공자 등록에 신청했다는 이유로 소견서상 상이판정을 인정해 주지 않아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한 사례입니다.
청구의 핵심은 수술이 없이 신청을 했으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수술이나 치료가 없었더라도 의사의 소견이 수술이나 일정한 치료를 진행하더라도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낮을 때는 소견서에 나와있는 상이(장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입니다.
즉 수술이나 치료로 상태가 최대한 호전된 이후 남은 상이(장애)를 판단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