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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 채용 및 해임 시 교육청 등록 방법

 학원 강사 채용 및 해임 시 교육청 등록 방법

학원을 운영할 때, 원장님이 직접 강의하시기도 하지만 강사를 채용하여 학원 강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학원 강사를 채용하게 되면 학원 특성상 강사의 범죄 이력과 경력을 확인하여 교육청에 따로 신고(등록)을 해야 합니다.

채용과 더불어 해임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용 및 해임 시 교육청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를 채용하면 먼저 경력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학교 졸업 증명서 혹은 다른 학원의 경력 등 학원의 학생을 가르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범죄기록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성폭력 등 범죄기록을 강사의 동의서를 받아 경찰서에서 조회후 조회 확인서를 채용 신청서, 경력증명서, 범죄 등 확인서를 모두 준비해 교육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해임의 경우 해임 통보서를 통해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강사의 신상과 해임 이유가 들어갑니다.

더 쉬운 방법은? 앞서 강사 채용 및 해임의 필요서류와 절차를 보았습니다.

다만 위의 절차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