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는 과거 위험성을 모르고 사용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는 고엽제후유증을 가지신 분에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엽제후유증 중 고혈압으로 등급을 받으신 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사례는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을 앓아 국가유공자 등에 신청했지만 장애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아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신 사례입니다.
사례의 청구인(후유증 환자)은 1960년대에 육군에서 고엽제에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에서 복무해 요건을 인정받아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했으나 등급 미달로 나와 행정심판을 신청해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을 인정받아 경도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고혈압은 당뇨병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고 일정 수치보다 높다고 나와 있어 등급미달을 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도에 해당하는 경우 월 541천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위 사례에...
원문 링크 : 고엽제후유증 고혈압 등급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