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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적용(feat. 추석)

 대체 공휴일 적용(feat. 추석)

9/12(월)은 대체공휴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올해 추석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다. 일반 사기업에도 9/12(월)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확대적용되어 왔고 올해(2022.1.1) 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게 되었다. 즉,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에 9/12(월)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해야하는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장 내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들이 공휴일에 연차를 단체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공휴일에 사업장을 가동하는 경우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여 피로를 회복하면 좋겠지만 사업장의 로드에 따라 공휴일에도 사업장을 가동해야하는 경우가 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할 경우 1)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