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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금을 금지하라

 [리뷰]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금을 금지하라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대법원은 차라리 제조업 도급을 금지하라, 한경 CHO Insight 김동욱 변호사의 '노동법 인사이드' www.hankyung.com 3문장 요약 대법원이 최근 제철소 하청업체 소속 크레인 운전원을 파견근로자라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MES는 작업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업무상 지시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 아니다.

또한, 하청 업무가 연속흐름 공정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업무범위가 분리가능하고 그 완성과 성과가 측정이 가능하다면 이는 도급으로 보아야 한다. 2. 주제문 정보공유를 위해 MES를 사용하는 업무나 연속흐름공정에서 업무가 분리가 가능한 업무는 이를 파견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3.

코멘트 정보통신 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점차 발전하면서 업무처리나 생산관리의 영역에서도 많은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파견의 여부를 가르는 지휘감독 또한 전통적인 의미의 직접적인 지시에서 확장되어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한 업무처리나 정보공유도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