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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칼럼-비정규직과 노조 할 권리(특수형태 근로자, 사내 하청 근로자)

 [리뷰] 칼럼-비정규직과 노조 할 권리(특수형태 근로자, 사내 하청 근로자)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비정규직과 노조 할 권리 www.worklaw.co.kr 3문장 요약 1999년 이후 특수형태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권은 점차 확대 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고용안정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위험작업의 외주화로 산업재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다.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여 현장의 고난과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2. 주제문 비정규직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여 현장의 고난과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3.

코멘트 비정규직은 좁은 의미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와 파견직 근로자를 말한다. 넓게는 특수형태 근로자, 사내하청 근로자와 같이 고용상태가 안정되지 않은 자 까지 포함한다.

위 칼럼에서는 넓은 개념의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노조할 권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은 자이다.

이에 따라 개별적 근로관계나 집단적 근로관계의 사용자가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