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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설명회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설명회

현행 안전보건공생협력 프로그램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으로 확대하고 개편한다. '23년 사업 시행에 앞서 사업 추진절차 및 주요변경 사항을 안내한다. 참석 대상 참석 대상은 1) 100인 이상 모기업 : '22년 이전 안전보건 공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사업장 2) 안전보건 컨설팅 기관 :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 안전보건교육기관, 진단기관, 지도사 법인 등 3) 공단 : 광역본부(경기지역본부 포함) 안전보건체계지원부 일시 및 장소 인천, 대전, 울산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열린다.

울산은 2/1(수) 안전보건공단 교육원 대강당(1층)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13:00~15:00: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컨설팅(위탁) *15:00~17:00: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첨부파일 붙임_대중소기업_안전보건_상생협력_사업_설명회.pdf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