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의 요건과 절차]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3가지 요건을 구비할 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①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②임대차계약의 종료, ③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만기일을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을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하면, 임차인은 계약 만기일 전에 미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의 의사표시 먼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앞두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계약해지통보는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전화통화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해지통보에 대한 입증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상대방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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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세금반환소송의 요건과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