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 요구 등) 제2항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 상가임차인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 10. 16.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에는 5년 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2018. 10. 16. 이전에 계약 한 상가임대차계약 또한 개정일 이후 갱신되었다면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갱신요구권의 행사는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전까지 갱신의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갱신요구권 행사의 방법은 내용증명, 문자, 카톡,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속되던 중 임차인의 요청에 의해 임대차 명의자만 달리 체결하고, 영업목적물이 같은 경우 명의자...
원문 링크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