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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란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특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상가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주요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임차상인이 쫓겨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이러한 임차상인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법」상의 일반적인 임대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된 것이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그 밖의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민법」 채권편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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