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보로 임차인은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고, 갑작스럽게 쫓겨나오는 상황이라서 권리금 회수도 쉽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만기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 또는 “조건 변경 하겠다”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임대차가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기준 금액은 서울시 9억 원,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는 6억 9000만원, 광역시 (과밀억제권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등은 5억 4,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억 7,000만원입니다. 묵시적 갱신하면 임차인만 계약해지 가능 환산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9억 원) 이하인 상가임대차는 상가임대차법 적용 대상으로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때 임차인만 계약을 해지할 ...
원문 링크 : 환산보증금 초과할 때 묵시적 갱신의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