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의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하여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재건축을 이유로 하거나,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임차인과의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갱신거절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얼마나 남아있든 무관하게 당해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 만기 시 종료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 건물의 노후화가 심하거...
원문 링크 : 재건축을 이유로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거절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