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집주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세입자에게 갱신거절을 하게됩니다.
직접 실거주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금이 과하여 매매를 계획하고 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에서 세입자는 2년 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거주의 경우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허위실거주임이 밝혀지는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기초적인 사정은 집주인의 목적에 따라 판례에 기조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전세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명도소송은 1심 판결까지 통상 4개월~9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송단계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도록 여러가지 꼼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명도...
원문 링크 : 전세세입자 내보내기 절차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