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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분쟁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자주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를 약정하는데, 특약에 따라 원상복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원상복구를 해야한다."

라고 단순히 약정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차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또한, 임대차 원상복구는 계약체결 시 임대인이 깨끗한 상태로써 돌려받기 위해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않고, 준공시점 또는 공실상태 등으로 단순하게 기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 목적물 내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공제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