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은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20197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은,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해도 불법으로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