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공민석 총괄실장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하고, 동시에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여러 가지 항목을 공제하는데 어느 범위까지 공제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그 전액을 반환하고 만약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목적물을 멸실·훼손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또는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 반환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그 보증금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생략..)”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다카98 판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
원문 링크 :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