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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절차는?

 월세 세입자 내보내기 절차는?

안녕하세요, 임대차 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월세가 2기 이상 연체되어 해지를 통고한 경우 임대인은 월세 세입자에 대해 부동산인도와 퇴거를 법원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내보내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래 요건들을 잘 갖추셔야합니다. 먼저, 계약종료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한 문자, 내용증명, 카톡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놓아야 하고, 계약해지의 경우도 해지통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해지통보의 경우 문자, 해지통보, 카톡 등 상대방이 읽지 않았다면 소장에 다시한번 해지를 통고하는 내용을 담는것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 명의자에게만 단순하게 소송하면 안됩니다.

판결 이후 강제집행 시 친족 또는 가족구성원 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