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직계 존,비속 포함)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전단 기간 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당시 임대인이 이에 대해 그 청구를 승낙(동의)한 뒤 추후 전단 기간 내 사정이 변경되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제한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계...
원문 링크 : 계약갱신요구권 합의 후 실거주사유로 갱신거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