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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합의 후 실거주사유로 갱신거절한 경우

 계약갱신요구권 합의 후 실거주사유로 갱신거절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직계 존,비속 포함)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에 대해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전단 기간 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당시 임대인이 이에 대해 그 청구를 승낙(동의)한 뒤 추후 전단 기간 내 사정이 변경되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적법하게 거절한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제한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