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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거 임차인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 사이에, 상가 임차인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각 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갱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해야한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도달주의"를 채택 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그 의사가 상대방에 도달되어야 갱신요구권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는 내용증명만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자, 전화, 카톡, 우편, 대화 등 상대방에게 의사가 도달되었음을 알수만 있다면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분쟁소지가 다분한 경우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