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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10년 초과 된 경우 권리금 회수는?

 임대차 10년 초과 된 경우 권리금 회수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하 ' 상임법'으로 통칭) 에서는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될때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상임법 제10조 제8항 제2호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갱신요구권을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법 제10조의4에서 규정한 권리금회수기회보호를 10년이 초과한 상가임대차계약에서도 적용 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므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지난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