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만기가 지나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에서 이사했을 때는 물론이고 퇴거하지 않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했을 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부득이 이사를 미룰 수 없는 임차인은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에 임차권등기를 완료한 후 이사를 해야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
원문 링크 : 전세금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이자청구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