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오피스텔이나, 구분상가가 모여 있는 상가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이며, 이 집합건물의 로비와 계단, 복도 등은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4호). 오늘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도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은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를 놓거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합건물법 제17조는 각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지분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익에는 공용부분을 임대하여 얻은 임차료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공용부분의 임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므로,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
원문 링크 :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임대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