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임대인들이 간과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이 간과하시는 점은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곤합니다.
"점유자 파악" 대부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한 뒤 상대방이 특별한 항변사유가 없으니 판결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해주고 끝나겠지, 시간이 문제겠지. 라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스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셨다가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강제집행을 실현하지 못하고, 연체차임이 늘어나 보증금을 모두 소진한 채 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명도소송의 핵심은, 현장 점유자를 파악하는 것이고, 집행관사무실에서 진두지휘하여 강제집행을 완성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가지 명도집행을 하기 까다로운 사정이 있다면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불능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임대인은 현장에서 그러한 변수들을 집행관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강제...
원문 링크 : 임차인 명도소송 준비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