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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적용되는 임대차계약

 민법에 적용되는 임대차계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민법 제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 주거생활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각 특별법은 민법보다 우선적용을 받게 됩니다. 먼저 민법에 적용되는 임대차는 공작물, 동산 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토지임대차,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이 대표적으로 민법에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상가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일부 적용받아 갱신요구권, 권리금회수기회권이 모두 보호됩니다. 그러나, 갱신요구권 행사 또는 재계약 없이 묵시적갱신이 되어 버리면 그때는 민법에 적용을 받아 임대인이 민법규정에 의해 해지통보를 할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임차인은 갱신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