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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방해 대처는 어떻게?

 권리금회수방해 대처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임대차 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상가권리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그리고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은 상가의 지리적 위치와 영업이점 등에 대한 권리금을 말합니다. 시설권리금은 내부 인테리어, 영업조건에 맞는 시설물 설치에 대한 권리금을 말합니다.

영업권리금은 시설권리금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업종의 레시피, 노하우, 거래처 등을 전수하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권리금의 가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 영업을 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협의약정 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종래에는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서 업종의 영업이 잘된다면 임대인은 건물의 소유자라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다보니, 임차인이 형성에 놓은 영업이점을 빼앗기는 경우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5월 13일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를 위해 권리금회수기회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권리금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