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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명도소송은 지상물 특정이 중요합니다.

 토지명도소송은 지상물 특정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과 다르게 토지의 경우는 토지를 사놓고 경작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는 한 자주 보러가거나, 관리를 위해 방문하는 일이 매우 드뭅니다.

이러한 특성때문에 토지를 오랜만에 방문했다가 가건물이 있거나, 비닐하우스가 있거나,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점유자를 찾아 퇴거를 요구해도 불응하는 경우 소유자는 토지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순히 토지의 인도만 구하면 절대 안됩니다.

비닐하우스가 축조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때는 면적을 정확히 특정하여 부동산의 인도와 더불어 철거를 동시에 구해야 합니다. 수목, 입목등의 경우는 "수거"를, 비정착물에 대한 제거의 경우는 "취거"를 지상물의 상황에 따라 달리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위에 타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를 인도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중 건물 소유자가 변경 되는 경우 철거집행이 불능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