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상가임차인은 최초계약일로부터 10년간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할 계획이거나, 건물이 노후화되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합니다. 임대인이 재건축, 노후화를 원인으로하는 갱신거절의 이유 중 상당수는 허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건물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임대인이든, 최근에 건물을 매수한 임대인이든 현재의 건물에서 발생하던 수익률 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건물에서는 임대료가 높지 않기때문에, 새롭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새롭게 임대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금리의 변동으로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료로는 이자충당이 되지 않아, 임차인들을 모두 명도하고 공실의 건물을 매도하기...
원문 링크 : 상가재건축 사유의 갱신거절, 임차인의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