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대인은 연체 차임과 손해배상채권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의 반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 내용이 사소하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전액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데요, 임대차관계에서 원상회복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할 때 처음 인도받은 상태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시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철거할...
원문 링크 : 원상회복 미이행의 사유로 보증금을 안돌려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