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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현) 상가를 1년6개월 비우면 권리금보호 제외

 (황규현) 상가를 1년6개월 비우면 권리금보호 제외

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권리금 보호 제외 빈번한 상담사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을 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아래의 4가지를 정당한 사유로 예시하고 있다. 물론 임대인은 아래의 사유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신규임차인과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정당한 사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건물주가 악용할 수 있는 1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