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1년 6개월 비우면 권리금 보호 제외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2항 (정당한 사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건물주가 악용할 수 있는 18개...
원문 링크 : (황규현) 상가를 1년6개월 비우면 권리금보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