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상가의 임대차기간을 1년 미만으로, 주택의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단기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는 폐업물품 처리를 위해 일시사용 하는 경우가 있고, 주택의 경우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단기 월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이것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1년 미만으로 계약한 상가임대차는 임대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 미만으로 계약한 주택임대차는 임대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각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기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를 법원에서는 어떤 요건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법원은 대게 1) 보증금 약정이 없는 경우 2) 계약서 특약에 구체적으로 단기임대차임을 적시하고 임차인의 특약 서명이 있는 경우 3) 임대차계약서 명이 "단...
원문 링크 : 단기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