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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명도시간끌기,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명도시간끌기, 부속물매수청구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해줘야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통상 명도소송의 경우 판결까지 6개월에서 8개월 가량 소요가 되는데, 임차인은 소송기간 중 주거에서 거주하거나, 상가에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차임이 보증금을 넘어선 상당액이 연체되었거나, 긴급하게 명도를 해야 할 이유가 상당한 경우면 단행가처분 절차를 활용해 명도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는 긴급한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하는데 매우 까다롭기때문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임차인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재판이 여러차례 속행되도록 시간을 끌 수있는데, 이때 가장 많이 행사하는 것이 '부속물매수청구권'입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은 말 그대로 건물에 부속된 물건로 임차인 소유에 속하며 건물 구성 부분으로는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