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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세차장도 권리금보호 됩니다.

 카센터, 세차장도 권리금보호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카센터, 세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영업종료를 마음 먹은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밝히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센터와 세차장은 토지임대차로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