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상가건물 (사업자등록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카센터, 세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된다는 것은 권리금회수기회도 보호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영업종료를 마음 먹은 경우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종료 시 퇴거의사를 밝히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올 신규임차인을 찾아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이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센터와 세차장은 토지임대차로 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상가임대차보호법 ...
원문 링크 : 카센터, 세차장도 권리금보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