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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안내는 세입자, 명도소송은 최대한 빠르게

 월세 안내는 세입자, 명도소송은 최대한 빠르게

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미납월세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발생될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대략 6~9개월 소요되므로 1년 이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6개월이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2기(주거), 3기(상가)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 그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이 있으나, 문자, 카톡, 전화 모두 해지통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할 필요성이 없다면 문자, 카톡, 전화등을 통해 바로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점유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송과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