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고, 임대인의 연락을 피하거나, 미납월세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발생될 때,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제일 먼저 해야할 것은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대략 6~9개월 소요되므로 1년 이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합니다. 만약 6개월이면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2기(주거), 3기(상가) 월세가 연체되는 경우 그 즉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먼저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내용증명이 있으나, 문자, 카톡, 전화 모두 해지통고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내용증명을 통해 압박을 할 필요성이 없다면 문자, 카톡, 전화등을 통해 바로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명도소송은 점유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송과 가처분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
원문 링크 : 월세 안내는 세입자, 명도소송은 최대한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