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은 부동산 점유 + 주민등록입니다. 이 중 점유를 하지 않거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경우 대항력을 갖춘 이후라 하더라도 행위와 동시에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대항력을 잃는다는 것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데, 임대인의 채권자가 부동산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임차권자의 보증금반환채권 또한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총 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비율 만큼만 배당(안분배당)을 받게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유지한 상태라면 대항력을 갖춘때로부터 먼저 설정 된 담보권자가 있다면 그 다음으로 선순위의 지위를 갖...
원문 링크 : [임대차119] 보증금반환 전 이사 그냥가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