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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잔금일에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대처방법

 보증금 잔금일에 소유자가 변경 된 경우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가 전세계약 잔금 지급일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유권변경 전세사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의 약 10% 정도의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계약 잔금일에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새로운 임대인에게 넘기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새로운 임대인은 전세가 끼어 있기 때문에 소액만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습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전세가보다 낮은 매매가로 거래하면서 오히려 매수자가 돈을 받으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뀐 소유권자가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전세사기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은 법원에 접수하는 즉시 효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