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차인이 영업종료를 마음먹었거나, 권리금을 주고 내 영업장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나타나는 경우 임차인은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종료 시기에 맞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기존 월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제시하거나,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거나, 본인이 실사용 한다는 등의 사유로 신규임차인의 주선을 거절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데,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소송을 권리금소송이라고 합니다.
권리금소송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먼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준수하여 신규임차인...
원문 링크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