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임대차기간이 존속중인 때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해야 할까요?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1명이라면 단순하게 그 상속인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임차인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을 신청하여 사망한 임대인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해 매각한 대금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여러명이여서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할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공동임대인들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59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