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대차 119, 황규현 박사입니다. 임대차관계에 있어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는 까다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이 모든것을 해결할 수 없듯이 임대인을 집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갱신요구권으로서 2년 더 세입자가 거주할 수도 있어 처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고,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퇴거하지 않아 당장 오갈데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빨리 해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실거주의 사유는 세입자의 갱신요구권 행사를 제한시킬 수 있는데, 실거주의 입증책임이 임대인에 있기때문에 준비과정부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게 중요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제3점유자는 없는지 가처분 집행 시 체크를 해야하고, 명도소송과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처분절...
원문 링크 : 전세 세입자 내보내기 방법과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