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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사업자를 내고 상임법을 주장하는 경우

 주택임차인이 사업자를 내고 상임법을 주장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갱신요구권은 2년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갱신요구권은 10년입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단독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 5개월 전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실거주를 예정하고 있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으나, 이후 임차인 B씨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내 임차인 B씨는 법원에 충격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해당 주택에 사업자를 등록하여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므로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은 10년 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변이였습니다.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서는 개인간 작성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시 사용되는 표준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