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119' 황규현 법학박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갱신요구권은 2년이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갱신요구권은 10년입니다.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단독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차계약 종료 5개월 전 임차인 B씨는 임대인 A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임대인 A씨는 실거주를 예정하고 있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거절을 하였으나, 이후 임차인 B씨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임대인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내 임차인 B씨는 법원에 충격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 내용은 해당 주택에 사업자를 등록하여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므로 임대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없고, 임차인은 10년 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항변이였습니다.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서는 개인간 작성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 시 사용되는 표준계약...
원문 링크 : 주택임차인이 사업자를 내고 상임법을 주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