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 상가세입자는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적법하게 임대인에게 주선해야하고, 건물주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행위를 하여 권리금계약이 파기되거나, 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 이르러야 합니다.
상가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위 요건들을 갖추어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계약 체결 시 특약으로 '권리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약정했더라도, 상가세입자는 건물주에게 요건을 갖춰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문 링크 : 건물주와 권리금분쟁 해결은 임대차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