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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세입자 내보내기 하나씩 해결

 상가세입자 내보내기 하나씩 해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상가세입자 내보내기를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는데, 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할때는 현장 사업자가 누구인지, 가게 앞 적치물을 없는지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히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