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차인이 3기 이상 연체했거나,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은 상가세입자 내보내기를 위해 명도소송을 준비하게 되는데, 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할때는 현장 사업자가 누구인지, 가게 앞 적치물을 없는지 명확히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자를 확인하는 이유는 단순히 임차인만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판결...
원문 링크 : 상가세입자 내보내기 하나씩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