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계약종료 고지와 더불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법에서 정한 임대인이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두번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번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왜 신규임차인을 ...
원문 링크 :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 미사용과 권리금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