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보통 계약이 종료되기 전 미리 계약종료와 동시에 퇴거할 것을 고지하게 되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종료일에 문제없이 돌려줄 수 있다면 다른 이야기 없이 이에 알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종료일까지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집주인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세입자가 종료일에 퇴거할 것을 고지하게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종료일이 지나야 돌려줄 수 있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줄때 아래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답변에 대해 특별한 반론을 제시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다른 곳에서 금액을 융통하거나, 대출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원문 링크 : 전세보증금 안줄때 3단계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