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건물 인도를 거부하여 명도가 늦어지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번째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금" 상당액은 건물인도가 완료될때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763조에 의해 준용되는 제393조 제1항에서 정하는 통상손해에 해당하고, 이러한 통상손해는 채무자가 그 손해를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유형입니다. 두번째 "특별손해" 부동산 임차인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했음에도 인도를 거부하여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의 매매계약 상 매수인에 대한 인도의무를 제때에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매계약에 따른 위약금 및 잔금을 뒤늦게 받게 되어 입게 된 지연손해금 상당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임차인이 그 손해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원문 링크 : 명도가 늦어지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