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추후 매매를 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하거나, 당해 종료되는 계약의 갱신거절을 하기 위해 그 특약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명도해야 한다.'
라고 약정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특약에 따라 임대인은 매매 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각 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특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매매 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써 ...
원문 링크 : 매매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특약, 임대차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