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매매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특약, 임대차계약해지

 매매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특약, 임대차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길도 임대차전담센터장 윤예림 변호사입니다.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추후 매매를 하는 경우 계약을 종료하거나, 당해 종료되는 계약의 갱신거절을 하기 위해 그 특약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을 매매 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명도해야 한다.'

라고 약정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특약에 따라 임대인은 매매 시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5조(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각 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각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에 위반되는 특약은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매매 시 명도하기로 한다.'는 특약은 임차인의 대항력 또는 갱신요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