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임대차연구소장 황규현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영업인가를 받기 위해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며 이행강제금을 본인이 책임지기로하고 임차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을 하였습니다.
이후 장기간 임대차를 유지해오다, 임대인의 갱신거절을 이유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함을 고지하였고, 이를 사유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였으며, 감정평가사는 불법증축 된 내부시설까지 모두 권리가액으로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불법증축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 또는 승낙한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5호 "임차인이 임차 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원문 링크 : 불법증축 한 상가면적도 권리금보호가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