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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임대차계약해지

 임대차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임대차계약해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면서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로 볼 수 있는데 각 구체적 위반 규정들은 위 특별법에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열거한 위반 규정에 해당되어야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를 통고할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생략)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 제1항 제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