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건 ‘임대차119’ 대표변호사 이상옥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 지급 조건을 연세로 계약했을 때, 임차인이 몇 개월분 또는 몇 년분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연세’란 임차인이 1년치 월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선불금 방식으로 약정하기 때문에 ‘깔세’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월세의 3기 차임 연체]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금액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일 때, 임차인이 3개월분 즉 300만 원 이상 월세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월세 100만 원일 때,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월세 3개월분 이상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
원문 링크 : 1년 단위 월세(깔세)계약에서 3기 차임연체 기준